후견센터
후견센터 안내
1. 수원가정법원 후견센터
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존엄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원가정법원 후견센터는 후견인의 고충을 해소하고 후견사무를 지원하며,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감독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후견지원실 (후견감독 사무상담위원 상담)
이용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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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케어센터 2층 후견지원실(상담실 202호) |
이용대상 및 상담내용 |
선임된 친족후견인 등(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미성년후견) - 후견인의 재산목록보고서 및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지원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등 부수사건 청구 안내 등 |
이용방법 | 사전예약 - 후견센터 방문 또는 전화 (연락처 : 031-679-1291~6) 비 용 - 무료 |
3. 찾아가는 심리상담
상담내용 | 피후견인을 돌보면서 심신이 지친 후견인과 심리적 지지 및 위로가 필요한 피후견인의 정서안정 및 심리회복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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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후견인, 피후견인(미성년자 포함), 피후견인의 동거가족 |
이용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등기우편접수 또는 수원가정법원 종합민원실 방문접수 → 상담위원이 자택을 방문하여 무료 심리상담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