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상담안내
우리 법원은 현재 민원상담위원이 무료로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원가정상담소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민원상담 및 법률상담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제기한 소송 등에 관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 등의 주장을 듣고 재판을 통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위와 같은 재판업무의 특성상 당사자가 대립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상담을 금하고 있으니, 이를 이해하여 주시고 불친절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민원인 주장의 옳고 그름과 구체적 권리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 및 해석상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확정적 답변
- 일방 당사자에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 사건내용 또는 정황에 비추어 법원의 공정성 시비가 우려되는 사항
- 형사처벌의 회피, 채무의 면탈, 감정적 보복 등 소송절차 악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
- 관련된 법률관계가 복잡, 난해하여 상담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
(마지막으로 우리 법원에서는 위 상담 결과에 따른 민원인의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원상담위원 민원상담
| 일시 | 월, 화, 수, 목, 금요일(13:00~17:00) |
|---|---|
| 장소 | 수원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옆(102호) |
| 인원 | 1명 |
수원가정상담소 민원상담/법률상담
| 일시 | |
|---|---|
| 장소 | 수원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옆(102호) |
| 인원 | 1명 |